한국마사회는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한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만료를 이같이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2020년 2월 23일~현재)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되며 경마 정상개장(100% 입장) 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인정된다.
평일 환급 및 시효연장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02-509-1623)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과천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