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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20% 감면

 

앞으로 6개월간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수도 요금이 20% 감면 적용된다.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금 감면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다.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대상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모든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6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이며, 감면대상에서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 일부는 제외된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2020년 4월에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 등을 근거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며, 감면 소요액은 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재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의왕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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