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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한명숙 전 총리 담당 검사들 즉각 수사해야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담당 수사 검사들을 즉각 기소하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인적 증거 조작질을 일삼는 검사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윤석열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전 총리가 전 대한통운 사장이었던 곽영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시 검찰이 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로부터 9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별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검찰발 뉴스가 연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서 특필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한만호가 1심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당시 수사팀 담당검사였던 임관혁·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의 구치소 수감동료였던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 3인을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첨언했다.

 

이들은 "당시 수사팀은 이들 3명에 대해 법정증언을 연습시키고 ‘말맞추기’를 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인적 증거 조작행위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중대검사범죄 혐의 수사 및 기소 방해 관련 직권남용도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당시 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 차장은 사본을 만들어 인권부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편법 배당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피고발인 윤석열의 행위는 사건을 덥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검사가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윤 전 총장에게 요청했지만, 이유없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김한메 대표는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수사방해"라면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검사범죄인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이는 범죄수사와 기소라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해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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