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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00억원대 땅투기 논란…많아야 벌금 7000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및 차익환수 등 원칙을 내세였지만 실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부당이익을 벌인 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고 강화된 내부 규제를 통해 처벌 수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내부 정보 등을 통해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부동산시장에 적용해 확대 운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편법으로 사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기에 토지 및 시세차익 환수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는 땅투기 등을 실시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토지몰수법’ 등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 신도시 땅투기에 개정법안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3기 신도시에 투기한 공직자 및 내부 직원에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현재 LH 직원에 대한 투기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처벌할 예정이지만 5~7년 수준의 징역과 5000~7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최고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정책 기관 직원에 대해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해 부동산 신규 취득 및 재산상 변동에 대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 및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 영구 퇴출킨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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