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주말 내내 사건 기록을 읽었지만, 이날 처리 방향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
다음 달 초에나 검사·수사관 채용이 마무리될 수 있어 아직 수사팀은 진용도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김 처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해 이번 사건은 공수처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수원지검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실제로 김 처장은 지난 4일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을 제일 잘 알기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마저 사퇴하면서 아예 수원지검 수사팀도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지검장까지 공개적으로 검찰 재이첩을 반대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거론하며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다. 이 지검장(차관)과 이 검사(3급 이상)를 5급 이하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관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1호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향후 공수처 사건 처리 전례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공정한 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