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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딸 비판한 임현택 고발인 조사 마쳐…"조민 명예훼손 혐의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조민씨에 대해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한일병원의 인턴 응시마저 못 하게 선동한 임씨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임 회장은 조 씨가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 자신의 SNS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달 4일 “조민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씨의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사 자격이 없다는 임회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사세행은 “조민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관련 법원 판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임씨는 사문서위조행사가 확정됐다는 전제로 조민 양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듯 의사자격마저 부정했고, 인턴 면접을 보는 조민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임씨가 한일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임씨가 조민을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한일병원 병원장을 겁박했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한 주장이 조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근 대한의협 선거에 출마한 임씨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거론했다”면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연좌제금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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