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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땅 투기 의혹' LH 본사 등 압수수색… '업무 관련성' 입증이 수사 관건

광명시흥사업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 의혹 받는 현 직원들 자택 대상
전·현 직원 15명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 출국금지 조치
부패방지법으로 몰수·추징하려면 내부정보 활용 사실 확인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비위 LH 직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이들에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업무 관련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포렌식 요원을 비롯한 수사관 67명을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보내 전산파일과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경기지역본부 관할인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본부 관할인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본사 및 본부 3곳을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전직 직원 2명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명시흥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다.

 

경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 LH 직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법 제7조 제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 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처벌이 토지 몰수까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이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판단해 땅을 매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말고도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제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몰수 관련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수억 대 투자 이익을 챙겼는데 처벌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직원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는지 입증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토지 매입 시기, 방법, 동기를 비롯해 폭넓게 조사 중”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제기한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 가운데 당초 민변 등이 밝힌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확대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에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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