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관내에서 10일 현재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 대상자의 92.4%인 2139명에게 총 19억 5000여 만원이 지급됐다.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의왕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신청자 2139명에게 총 19억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내 대상 소상공인은 2314명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미신청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행복지원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31일까지 의왕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의왕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