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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야"…靑청원 2만 명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배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9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10일 현재 2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검사들이 오히려 증인들을 압박해 사실상 거짓 법정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진정내용에 국민들은 그저 경악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썼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임은정 검사님에게 배당하여 최악의 사건 조작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간곡하게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과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난 5일 대검에 이첩했다.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소자 동료이자 재판 증인이었던 2명 중 1명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은 오는 22일이다.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 씨의 지난해 4월 주장에서 불거졌다. 최모씨는 법무부에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면서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는 진정을 냈다. 

 

이 진정 사건은 관련 절차를 거쳐 대검으로 넘어갔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당시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를 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했다. 때문에 대검 지휘부와 감찰부 등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추 전 장관은 사실상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맡기기 위해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거부해 임 부장검사에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이에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이라며 반감을 보인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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