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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엘시티 덮은 검찰, LH 수사할 자격없어…尹 민심 호도 말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엘시티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다”며 “그 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돼 있을 때였으니 그 틈을 이용해 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7년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분양권을 부산 정·관계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이중 이씨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 A씨 등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SBS는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국민의힘 당이 추천 한 바 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차린 로펌은 ‘대호법무법인’"이라며 "대호는 윤 전 총장의 별칭이자,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대호프로젝트’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기도 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은 대가성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자신의 절친인 석 변호사를 자신과 의형제로 알려진 소윤이 덮어줬다는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묻힌 부동산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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