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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이 촘촘히 심은 '용버들'…"목적성 분명하게 드러나"

수목보상비 노린 '투기의 신' 해석도 나오지만…전문가들 "보상액 낮아"
유리한 대토보상 평가, 처분 명령 회피 수단 가능성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수목보상비를 노리고 용버들나무를 촘촘히 심었다며 ‘투기의 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용버들나무를 통한 보상비, 이식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LH 직원 ‘ㄱ’씨가 지난 2017년 매입한 광명시 옥길동 토지 526㎡에는 용버들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네이버지도 거리뷰 등에 따르면 빨라도 지난해에야 용버들나무를 심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LH 직원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신도시 발표 전 용버들나무를 심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목보상비를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묘목이 저렴한데다 희귀한 관상수인 용버들나무를 촘촘히 심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업무를 해온 행정사들은 보상액을 높이고 싶다면 오히려 용버들나무를 고르지 않았으리라고 봤다. 토지 보상 시 관행적으로 나무 가치보다는 이식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게에 따르면 용버들나무는 튼튼하고 옮겨 심어도 고손율(나무를 이식할 시 말라죽는 비율)이 낮아 잘 죽지 않는데다, 옮기는 데 큰 품이 들지 않아 보상액이 낮다는 설명이다.

 

‘ㅂ’행정사사무소는 “(LH직원들이 심은)버드나무 묘목은 아무데나 심어도 잘 살고, 이식비용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옮기는 순간 죽을지도 모르는, 고손율이 높은 소나무 등의 나무가 이식비가 잘 나온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사는 “자세한 건 보상절차를 밟아야 알겠지만 지장물 조사해봐야 보상액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다”며 “LH직원들도 심은 지 오래되지 않은 나무는 보상액이 높지 않다는 걸 알 텐데 이식비용을 크게 기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상비보다는 대토보상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나,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명령 대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어떤 용도로 심었든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목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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