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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제품불량 소비자 고발 속출

뒤늦게 하자발견, 교환 시기 놓쳐

30℃가 웃도는 폭염속 에어컨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제품 불량에 대한 고발도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에어컨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 환불시기를 놓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에어컨 제품 불량에 대한 교환. 환불 신고는 지난해 7월 한건도 없었으나 이달에만 7건이 신고됐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의 경우 재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14일 이내에만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구매의 경우 구입한지 10일이내에는 환불을, 30일 이내에만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고 한달이 지나서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하자를 뒤늦게 인지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모(수원시 장안구)씨는 지난 6월 초께 우리홈쇼핑에서 에어컨을 122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제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7월이 되서야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찬바람이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교환을 원하고 있지만 통신판매 교환시기인 14일을 넘었기 때문에 교환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모(화성시 송산면)씨는 지난 2002년 3월 삼성 벽걸이형 에어컨을 구매했다. 구입한지 4개월이 지나서야 에어컨을 가동해 바람이 약하다는 제품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교환시기를 놓쳐 2년 넘게 선풍기보다 약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부주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미연 간사는 “최근 에어컨, 김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조기 구매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뒤늦게 사용한 소비자들은 환불, 교환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매를 하면 즉시 시험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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