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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전 교수 "박형준 딸 재외특례입학 전형도 거짓일 것"

김 전 홍익대 교수 입시비리 재차 주장
2009년 검찰 무혐의 처분도 의혹 제기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MB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교수는 박 후보 딸의 홍대 입시비리 의혹과 입시부정을 주도해 온 교수들을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지난 11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100% 날조에 의한 선거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김 전 교수는 이같은 박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박 후보 딸이 영국 런던예술대를 다니다 외환 위기 직후 한 학기 동안 휴학해 친구들과 학교 구경 삼아 홍익대를 찾아간 적은 있지만, 정규 입시 등 편입이든 대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당시 미대 교수실 상황을 드로잉으로 그릴 수도 있다"면서 "그 때 동료교수가 밝은 바바리 입고, 박 후보 부인과 딸은 청색 옷을 입었다"면서 "340만 부산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박 후보의 딸은 2000년 전후한 시기에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출입국기록서 등 관련 서류 증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실기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으로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해외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3년을 재학해야 한다. 또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1년의 3분의 2 이상, 지원자는 1년의 4분의 3 이상 해외에서 머물러야 한다. 실기점수 외 재외국민 특례입학 관련 결격사유가 있어 최종적으로 입학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초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는 박 후보 측 딸이 국내 대학이 아닌 런던예술대를 갔다는 것도 의문"이라며 "박 후보 딸 고등학교에 물어보면 최초에 대학 입학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교수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진행된 부정청탁 관련 7명 교수 전원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와대 압력이 작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들이 양심선언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압박 정황을 밝혀라. 이 큰 사건을 검찰이 다 수사해놓고, 덮게 만든 윗선이 누구겠나"라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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