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311/art_16157912691936_cca201.jpg)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해 세금을 체납해온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국세청이 36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수집·분석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징수된 세금은 366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2명이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를 확인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을 감안할 때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이 적용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