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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 서울남부지법 재판 잇따라 연기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은 피고인들의 재판 출정을 인솔하면서 다수의 법정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직원의 동선에 포함된 형사합의11·12·13부와 형사3·10·11·12·14단독 재판부에 주말까지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 등 다수의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은 “확진된 직원은 법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는 없다. 동선을 파악해 법원 내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격주로 실시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 대책반을 구성, 접촉자를 파악 중인 한편 긴급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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