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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노조 "법에 따른 공공기관"vs 도의회 "민선회장 운영 민간기관"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경기도체육회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으로 분류돼 법령에 의한 체육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돼야하는 공공단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체육회가 민선으로 뽑힌 회장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는 민간단체라는 입장이다.


18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에 따라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이에 체육회는 지방체육회가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인 만큼 법률에 따라 민간단체가 아닌 데다,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자체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체육회지부 관계자는 "민선 체제가 되면서 출자출연기관조례에서 경기도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는 제외됐다"면서 "저희는 법 효력이 발생하는 6월이 되면 특수법인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도체육회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각 경기도체육회는 6월 초까지 각 지방체육회 특수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한다.

 

관계자는 이어 "도의회 측은 지방체육회가 민선 회장이 당선돼 민간단체로 분류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야할 단체를 민간단체로 정의 하니까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탄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체육회는 민간 회장이 선출된 민간단체"며 공적단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도체육회가) 공공성에서 빠졌다. 이제 체육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분류된다"면서 "경기도체육진흥재단을 만들려는 취지도 도민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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