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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예방 위한 신설제도 시행

시설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원장. 보육교사 책임성 강화 추진

인천시에 소재한 1942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24일 인천시는 최근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원장을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 CCTV 수시점검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신체상해 발생 시 학부모에게 경위·조치사항 등을 원장 확인 하에 알리도록 알림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어 4월 31일까지를 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1942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및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및 장애전문, 장애통합 어린이집 251개소에 대해서는 군·구 보육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시 특수시책으로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3~5세 장애아동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고,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3명을 2명으로,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5명을 4명으로 낮추는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원장은 3시간 이수를 의무화 함과 동시에 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방문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상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전문적인 심리지원 및 담임교사를 위한 맞춤형 코칭도 병행하여 교사의 보육 전문성을 향상 시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학대피해 아동 외 주변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강화된 행정제재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며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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