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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관행 깨질까. 교통공사 직원 역무도급 참여 제한 조례 통과

-해당 조례, 교통공사 현직 직원 역무도급 수급 금지 조항있어
-시, "위법사항 있어 삭제 검토 요청"

‘철피아’논란을 빚어왔던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의 역무도급 업무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박성민(민주·계양4)의원 등이 발의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 조례는 역무도급과 터미널도급 수급에 대해 교통공사 직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나 직원은 퇴직 전 위탁사업 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직 후에는 참여제한을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권고 받는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역무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교통공사 퇴직자들이 독식해 ‘철피아’ 등의 사회적 논란이 일고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역무도급 22차례,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3차례가 있었지만 전부 교통공사 직원들이 낙찰 받았다. 이들은 역과 터미널을 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매달 역무도급 수급인 4550만 원, 터미널도급 수급인 9950만 원을 운영비로 받는다.

 

교통공사는 문제제기에 대해 “역 업무 특성상 유지·보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관행을 깨기 위해 조례가 통과됐으나 집행부는 재의를 검토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조례가 위법소지가 있고 비슷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시 법무담당관실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삭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수급인 제한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정책관실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서울시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관리자급으로 재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류됐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정숙(국힘·비례)의원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 되면 시에서 재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정두 교통국장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를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 할 예정” 이라고 답했다.

 

인천교통공사측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논평을 다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향후 시와 협의 해 수급인 선정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하게 진행할 것이며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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