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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500명 육박할 듯…재확산 양상에 거리두기 2주 재연장

415명→346명→428명→430명→494명→?…어제 밤 9시까지 444명
일상감염 속출…5인 이상 모임금지도 유지, 기본방역수칙 강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다 서서히 증가하며 500명 선에 바짝 다가섰고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20% 후반까지 상승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유행 확산세는 최근 직장과 목욕탕을 고리로 한 대규모 집단발병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가족·지인모임, 식당, 어린이집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도 감염이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 500명 안팎 예상…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2주 넘게 2.5단계 수준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명이다.

 

직전일(430명)보다 64명 늘면서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494명 자체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44명이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400명대 후반, 많으면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일상 감염이 확산하면서 한 달 넘게 300∼400명대를 유지해 온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최근 1주일(3.20∼26)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7명→456명→415명→346명→428명→430명→494명을 기록해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지역사회의 유행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414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달 10일부터 전날까지 17일 동안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로 18일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의 피로도와 완화된 거리두기 등 여러 요소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일상감염 확산 속 거리두기 피로감↑…"개인 간 감염 억제에 중점"

 

최근 코로나19는 시설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일상 공간을 파고들고 있다.

 

전날 확인된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의 유형을 보더라도 어린이집, 직장, 사업장, 주점, 음식점, 가족·지인모임, 목욕탕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적인 대규모 감염 사례를 보면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대우조선해양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2명으로 늘었고, 경남 진주시 목욕탕(2번 사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237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윤 반장은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해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반장은 이어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신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대신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해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현재는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이라며 "이에 단계 격상보다는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 논의한 기본방역수칙 적용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별로 구분해 시행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또 적용 대상도 현행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이외의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밖에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일행 중 한 명이 아닌 개개인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 체크인 등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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