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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쟁' 선포? 올해 현재 소유자 보호 입법

 

정부와 여당이 LH와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이익 5배 환수 등을 추진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 불법 ‘딱지’ 거래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자택지는 대규모 개발로 이주하게 된 원주민들에게 시세의 70~80% 가격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택지다.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사업시행자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의를 얻으면 한 차례만 거래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2항에 따르면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7년 조성된 택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고 전매차익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은 평택시 E지구 내 이주자택지 전전매 계약이 무효며, LH와 맺은 권리의무승계계약도 적법한 시행자의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기 평택 고덕, 하남 위례, 화성 동탄, 수원 광교 등에서는 원주민들이 대거 이주자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딱지’를 거래한 매수인들은 적법하게 거래를 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된 억울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심 재판부에서 ‘딱지계약’의 불법성, 위법성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며, “이러한 매수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5일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19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 제3조가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최초 발의된 법안 원문에서는 원주민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택지를 전매받은 현 소유자에 대해 해당 택지에 대한 공급행위를 유효하다고 보는 경과조치가 담긴 부칙이 담겼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현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외에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부칙 3조가 담긴 법안이 수정 가결되어 법사위를 통과했다.

 

결국 매매계약 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셈이 된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서 집단으로 패소할 상황에 부닥친 원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평택지원과 수원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고덕, 수원광교 등 2기 신도시 관련 이주자택지 계약 무효 소송은 150건에 달한다. 원주민 대리를 맡은 변호사 A씨는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전투기 의혹 여파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소급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해당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A씨는 “불법인 딱지 거래를 한 매수인에게 면죄부를 주며 전매차익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건 아이러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택 고덕지구 개발 이주대상자 B(53)씨는 “정부는 잘 모르고 헐값에 땅을 팔아 손해를 본 원주민들은 내버려두고, 법까지 만들어가며 땅 사서 차익 본 사람들만 도왔다. 무슨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한편 매수인 대표 C(60)씨는 “현재 매매계약 무효 소송은 소송투자자들을 동원해 합의금을 뜯어내고자 하는 브로커 소송이며, 불법으로 딱지를 전매한 원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통과된 것”라며 “단기간 내에 차익을 보고자 한 게 아니라 땅을 매입한 우리 매수인들에게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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