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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8살 딸 학대 살해한 계부·친모 구속 기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로 A(27)씨와 아내 B(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얼굴과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졌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C양은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달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간을 추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애초 A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해 오던 A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 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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