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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관리허술 위생 무방비

인천시 부평구 관내 소규모 상가나 주택 등에 설치된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형식에 그치며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부평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구 관내에는 다가구 주택을 비롯 일반 상가 등 350여곳이 물탱크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는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뒤 자체 또는 청소점문업체를 통해 점검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관련법이 물탱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위생상태를 월 1회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만 갖추고 있을 뿐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면적 5천㎡이하이거나 5층 이하인 소규모 상가나 주택 등에 대해서는 물탱크 관리에 대한 규정마저 마련돼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반상가나 주택 등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찌꺼기가 쌓이는 등 물장구와 물니끼까지 생기는 사례가 빈번해 여름철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민 박모(69·부평구 갈산동)씨는 "5층 상가건물에 10여개에 점포를 세주고 있지만 실상 물탱크가 옥상위에 있다보니 4년이 넘도록 소독은 모르고 살아왔다"며 "고장이나 나서야 점검할까 일부러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물탱크 청소를 강제적으로 유도할만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실상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를 통해 물탱크 청소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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