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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자 보호'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지적에… "위헌 소지 없어"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 소송 중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의 부칙 3조가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경기신문 3월 31일자 5면 보도) 매수인 측 변호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5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해당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해당 시기에 이미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매수인 측 변호사는 소급입법이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입법인 ‘부진정소급입법’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법무법인 명성 이기형 변호사는 “원고(원주민)는 분양계획만 한 상황이고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라며 “원고가 권리를 취득한 상태가 아니므로 소송 중에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있고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역시 “‘진정소급입법’은 권리를 침해할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판결은 사법부에서 내리겠으나 위헌 소지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법부는 원주민과 매수인 간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거래했을 때 유효하다고 인정해왔지만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공급대상자들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기에 생긴 특례”라고 설명했다.

 

매수인 A씨는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불법인데, 자신이 불법 전매한 사실만 갖고 있으면 10~20년이 지나서도 아무 때나 소송만 걸어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법적 안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매수인 B씨는 “원주민들이 필지 추첨 전 전매해놓은 사실을 숨기고 같이 사업 시행사까지 가서 명의변경 해줬던 것이 문제가 된 거다”며 “전매차익을 거둔 건 최종 매수인이 아니라 중간 브로커들이고, 거주하면서 생활하려고 산 선량한 매수인들은 집단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각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원주민 측 변호사 C씨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자체도 재산권이니만큼 과거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닌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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