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LH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이 LH 직원 등 2명, 전북경찰청이 LH 직원 1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인물이다.
A씨와 그의 지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토지들은 광명·시흥지구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 강 씨와 주변인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한 걸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전북지역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원정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당수가 A씨와 관련이 있거나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북경찰청은 전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2015년 완주 지역의 한 개발지역 땅을 매입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한 포천시 공무원을 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716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