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9.3℃
  • 서울 23.3℃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흐림고창 28.0℃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권장할 땐 언제고”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에 업계 불만

‘수익자 부담원칙’ 드라이브스루 부담금 상향 조정
‘편리성 및 코로나19로 이용 증가, 교통 혼잡 영향‘
1000㎡ 이하가 대다수...카페·버거 프랜차이즈 타격
업계 불만 “정부가 권장하고 도로 세금 내라는 식”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상향할 모양새다. 그러자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부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 제도 도입방안 연구’란 이름으로 사전규격을 공고했으며, 같은 달 25일엔 이에 대한 연구용역 긴급입찰을 공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차량·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 원인을 만드는 주체에게 사용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이다.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부담금이 산정하는 방식이며, 해당 시설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도 높게 책정한다.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 읍·면을 제외한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태 도시가 부과 대상 지역에 해당하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적용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에 연 1회 부과한다. 단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교육·보건 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관련 연구 공고에서 ‘드라이브스루의 편리성,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승차 구매점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승차 구매점에 교통 혼잡에 따른 적정한 법령·제도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단 목적을 덧붙였다.

 

교통체증 문제에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은 개점 이래 6일동안 15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현대백화점에 약 1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할 때 드라이브스루 매장 수가 많고 이용이 잦은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카페가 부담금 상향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부분 면적은 1000㎡ 이하다. 특히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경기 지역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서도 드라이브스루는 따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음식점으로 포함돼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늘어난 점도 반론으로 제기된다. 코로나19 특수로 드라이브스루 이용 고객이 증가한 것을 두고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정부의 이 같은 세금 부과 기준 검토가 드라이브스루 매장 생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부담금 기준 상향이 소비자 상품 가격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나, 코로나19로 드라이브스루를 권장하던 흐름에서 이제 와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코로나19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늘었다면,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감소할 시 정부가 다시 부담금 조정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 세금 부과 기준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쉽게 바뀌진 않는 편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