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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지에 다른 아파트 담배 냄새가 나요"…흡연구역은 어디로?

고양의 A아파트 일부 주민들, 담배연기 피해 호소
다른 아파트 흡연구역이 A아파트 동에 더 가까워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금연 아파트 지정된 곳도

별도의 흡연구역 관련 지침은 마련되지 않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흡연구역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양시 등 관리당국은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16년 완공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A아파트(349세대)는 울타리 앞 10여m 폭의 보행로를 경계로 B아파트(405세대)와 나뉘어 있다.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A아파트는 흡연구역이 없지만, B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1곳의 흡연구역 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B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흡연구역이 오히려 A아파트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7일 취재진이 해당 흡연구역을 기준으로 양쪽 아파트 동과 최단 거리를 측정한 결과, A아파트는 20m가량, B아파트는 45m가량 떨어져 있었다. 더구나 흡연구역 이외에 양측 아파트 단지를 구분짓는 보행로의 벤치에서도 흡연자들은 잇따라 담배를 피웠다.

 

A아파트의 한 주민은 “바람만 불면 집안에서도 담배 냄새가 난다.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오갈 때마다 ‘냄새가 심하다’고 한다”면서 “밤에도 끊임없이 담배연기가 난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보건소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행로는 금연구역이 아닌 데다, 흡연구역은 B아파트 사유지임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내용의 답만 돌아왔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A·B아파트 관리소장이 서로 만나 흡연구역 이전과 관련해 토의했다. B아파트 또한 단지 내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이다.

 

B아파트 관리소장은 A아파트 동과 더 가까운 단지 내 흡연구역에 대해 “저희 아파트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있고, 규모도 작은 편이라 (흡연시설을) 옮기기 난감하다”며 “(재떨이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등 주민들과 상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증진법를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입주한 가구 수 절반 이상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중 이용시설에는 반드시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반면 흡연구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실내 흡연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B아파트 주민은 “담배를 피러 나오면 (A아파트 주민에)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한다”면서 “단지 내 따로 실내 흡연시설을 만들면 갈등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에서도 엘레베이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면서 “흡연구역은 양쪽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얽혀 대표회 등을 통해 단합이 돼야 옮길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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