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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 혐의'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발한다

충남 태안에 농사 짓지 않는 농지 1200여 평 공동소유.."투기 목적" 주장
이강호 "실제 경작..구청장 당선 뒤 바빠 일시 휴경".."투기 주장은 억측"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이하 남동연대)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남동연대는 지난 3월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충청남도 태안에 4123㎡(약 1247평)규모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농후하며,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남동연대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태안군 대안읍 남산면 일대의 땅을 2015년 말 1592㎡, 2016년 초 2531㎡ 등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인천 소재 학교 교사 A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전답이며, 이 구청장이 이 땅을 사들일 당시 7대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시기였다.

 

이후 2018년 남동구청장으로 당선된 뒤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왔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동 소유주인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밝혀 의혹을 사고 있다.

 

남동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구청장은 태안의 땅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호재를 노리고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 구청장은 온 나라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그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동연대는 5년 넘게 개발호재를 노리며 농지법을 위반해온 이강호 구청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이 구청장과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호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농사를 짓고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공동 매입했고, 이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으며 미꾸라지 양식도 시도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활동을 해왔다”며 “구청장에 당선된 뒤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경작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로 확장과 이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뒤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휴경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칫 가져올 불필요한 의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농지법을 위반해 한 결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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