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료기관의 의사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내 의사인력 충족도가 40% 대에 머물고 있어 응급환자 진료서비스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이신호 박사팀이 복지부에 제출한 '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충족도가 각각 44.3%, 37.9%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의사 4인으로 구성,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하게 돼 있는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이 총 106개 기관 중 47개에 머물렀다.
이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의사수는 7.7명이였으며 이 중 전문의는 평균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으로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인 이상이 근무할 것'이라는 법적 기준에 적절한 의료기관은 총 288개소 중 109개(37.9%)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측면에서 검사실, 의사당직실 등의 기준은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환자분류소, 보호자 대기실에 대한 기준은 60.4%, 49.1%로 낮았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이들 의사당직실 외 응급진료구역, 보호자 대기실 기준 충족도 또한 46.2%, 56.9%로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면에서도 제세동기 이동X-선 촬영기, 구급차 등에 대한 기준은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환자감시장치, 급속혈액가온주입기에 대한 기준 충족도는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 응급의료기기금의 차등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