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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가이드라인 수립

최대 39층 주상복합건물 허용
과밀개발 방지 위해 기반시설 설치 기준 제시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 20만 3179㎡ 규모의 김량지구는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그동안 기준을 완화해 최고 39층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한다.

 

다만 과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을 800%에서 700%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도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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