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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경찰청과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2명(28.6%)이 늘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졸음·주시 태만(35명·64.8%)이 주요 사망 원이이었으며 과속,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이 뒤를이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드론 6대와 암행순찰차 12대를 투입해 올해 사망사고 발생 장소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의 불법 개조, 정비 불량 및 과적 등을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에도 집중 단속 주간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차량을 환기하고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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