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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의 임대료 폭탄, 중소기업 '분통'…'상생'은 없다

계약 갱신 반년 앞두고 임대료 30% 인상 통보
마스턴, 임대료 분쟁 야기한 두산타워도 매입
‘환산보증금’ 조항, 사각지대 피해 키워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담...폐지가 형평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중소기업이 마스턴투자운용의 임대료 폭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본보 제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빌딩에서 사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 A사는 뜻하지 않은 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는다.  5년 갱신계약을 6개월 앞두고 바뀐 새로운 건물주가 신규 임대조건으로 기존대비 약 35% 인상된 평당 보증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는 보증금 9억 8900만원에 월 임대료 1억1000만원 그리고 관리비로는 570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 건물주는 갱신계약을 조건으로 보증금 13억 5800만원과 월 임대료 1억3500만원, 관리비 6600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체 비용만 기존대비 31% 더 높아진 셈이다.

 

A사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사무실을 알아보고 이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라면서 "회사 이사에만 최대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 건물주는 임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사가 입주한 해당 빌딩의 소유주는 운용자산 21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관리 전문 회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를 약 8000억원에 매입했으나, 해당 건물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입주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해 차임청구권 소송이 벌어진 건물이기도 하다.

 

상가 임차인에 대한 건물주의 임대료 횡포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11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및 차임증감 청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동법 제13조를 통해 전차인에게도 해당 조항들이 적용된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조건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9억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억9000만원을 넘는 임차인·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경기 지역 상권의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건물주의 임대료 횡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안에 따르거나, 새 사무실이나 상가를 알아보는 두 가지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에 본보는 마스턴투자운용의 분당 빌딩을 관리하는 C사에 보증금 인상 이유 및 산정 기준 등을 물었다. 하지만 C사 관계자는 “전 건물주의 금액 책정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라면서 “분당·판교 전체가 공실이 없을 정도로 (입주 신청·예정) 인기가 많은 편”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산보증금 조항을 삭제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상가임차인과 소상공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산보증금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서울 등 주요 상권 상가들의 상당수가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가 없는만큼 굳이 보증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환산보증금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남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센터 변호사는 “리쌍 가로수길 곱창집 사건 이후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일부 조항을 적용시켜 권리를 준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사의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서도 액수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현행법상 보장된다”면서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금액이 많던 적던, 원칙적으로는 새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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