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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자”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의 목소리…뒤따르는 위헌·‘시장위축’

LH 투기 의혹 일파만파, “토초세 도입해야”
유휴 토지 세금부과, IMF 겹쳐 98년 폐지
조국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법 개정 나서야”
이중과세·위헌...“시장위축, 사전토지취득허가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 사회 전체로 퍼지는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진보 정치권·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토초세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와 이중과세 위헌 문제도 제기된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처음 제시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 이른바 ‘토초세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초세법이란 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방치하는 유휴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3년마다 유휴 토지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지가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 남은 초과 지가 상승분, 초과 이득에 50%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토초세법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에 대한 생산성 및 활용을 높이고자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토초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조세 저항을 받았다.

 

이에 토초세법은 제정 이래 4차례 위헌 소송을 받았으나 매번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토초세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정의당 특위 토론회에서 “토초세 효과로 유휴 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매입해 공공적 목적의 토지 몫을 확대해야한다”며 과거 합헌 사례를 근거로 토초세 부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며 토초세 도입의 필요성을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되, 토지 사용·처분 및 이익을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도 지난 13일 정의당과의 부동산 연속 토론회 자리에서 “토초세법은 1994년 12월 지적 개정 후 1997년 9월 폐기까지 약 3년간 적용됐다”며 “이후 김대중 정부가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지했다”고 토초세법의 폐지 과정이 위헌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이유였단 점을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초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한 제도라 분석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인터뷰에서 “토초세나 토지공개념 등은 이미 위헌이 났음에도 이를 다시 도입하기엔 여러 문제가 있다. (LH 사태처럼)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금지·예방하려면 사전토지취득허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자체가 부동산 거래와 시장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방향보다 전체적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분배의 효과를 발휘하면 된다”며 “시장에서 경제재들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이용 중심의 토지 이용을 제약하지 않으려면 (토초세 도입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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