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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손청장-공직협 갈등고조

불법단체 규정에 불신임투표 응수

<속보>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집단사표 사태와 관련 손정수 청장이 지난 4일 '화해' 를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5일에는 농촌진흥청공직자협의회(이하 공직협)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다 6일 예정인 '청장 불신임 전직원 총투표'에 대해 '중지요청 공문서'를 공직협에 보낸 사실이 밝혀져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농진청이 5일 오전 7시께 공직협에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공문서에 따르면 공직협이 6일 실시예정인 '청장 불신임 전직원 총투표'는 헌법 제 33조와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해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장 불신임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하는 것이며, 농촌진흥청공무원직장 협의회는 불법단체라고 표기해 공직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손 청장은 직원들에게 ‘화해와 단합으로 우리모두 도약합시다’라는 요지의 담화문을 통해 화해와 단합을 강조한 뒤라 손 청장이 ‘어르고 뺨을 때리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협 관계자는 “손 청장이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공직협이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일체 없었다”며 “예정대로 6일 사표를 제출한 168명과 청장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장의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혁신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직협을 불법단체라 표기 한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단위직협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농진청 직협은 축산기술연구소 등 산하기관과 통합한 단일직협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무원 노조도 준 합법화 되는 상황에서 법령상은 불법단체이만 실제로 단일직협을 불법단체는 보기 어렵다”며 표기의 문제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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