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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의 임대료 ‘폭탄’…벼랑으로 내몰린 중소기업의 '눈물'

마스턴투자운용 임대료 ‘폭탄’에 쫓겨나는 中企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에 횡포 버젓
‘노회찬의 유산’...4년 째 제자리 “보완책 어려워”
보증금 결정하는 상가임대차위, 소집도 부정기적

 

부동산투자회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을 비롯한 일부 업자들의 ‘임대료 폭탄’으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 A사에 대한 마스턴투자운용의 임대료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4월 15일자 마스턴투자운용의 임대료 폭탄, 중소기업 '분통'…'상생'은 없다)

 

난데없는 임대료 상승에도 A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입주 빌딩의 보증금 기준이 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보다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2조는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9억원, ▲부산·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상인 상가·사무실을 법 적용 대상의 예외로 두고 있다.

 

때문에 마스턴투자운용과 같은 건물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해도 입주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특히  A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의 임대료 및 관리 전반은 마스턴투자운용이 아닌 별도의 관리 전문회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임대료 분쟁 논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마스타투자운용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묻고자 20일 오전 본보는 마스턴투자운용측 관계자와의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대인의 임대료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부동산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와 사무실은 고액 상권이란 이유로 인해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세무 당국도 탈세 등 관련 범죄가 아니고선 버젓이 벌어지는 임대료 횡포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조성되긴 했으나 여전히 고액 상권의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2조에 규정된 환산보증금 기준 조항을 전면 폐지하거나, 아예 2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도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 2조의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해 11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보증금액 청구 범위 5% 제한’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화관 대상 한시적 미적용’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유사한 성격으로 발의돼 있다.

 

환산보증금 전면 폐지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루지 못한 유산 중 하나다. 故 노 의원은 2017년 3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도 조례에 따른 보증금액 결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입점 상인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 내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면서 "하지만 제도를 폐지하려면  다른 보완책이 같이 마련해야 하는 만큼 20대 국회와 국토부도 이같은 상황을 검토하긴 했으나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현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조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열도록 하는 의무사항이나 강제성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환산보증금 조정을 의무적으로 다룰수는 없다.

 

이로 인해 부동산-상가·사무실 가격 상승으로 임대료가 대폭 상승해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상가임대차조정위의 결정 이전까진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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