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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절대 반대" 지역 정치인 뭉쳤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민주·용인4)·용인시의회 전자영(더민주·비례대표) 1인 시위

 

용인시 기흥호수(옛 신갈저수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시설의 사용 연장 반대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섰다.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사가 임대료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은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기흥수상골프장의 임대 연장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면서 “기흥저수지 산책로 등 주민 쉼터로 사용돼야 하는 공익의 땅이 임대료 수익만을 창출하는 곳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은 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민주·비례대표)도 전날인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22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전 의원은 “자연과 역사를 품은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곁에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익적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목적외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앞서 20일 용인시의회 25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용인시도 수상골프연습장 폐쇄 요청에 대한 민원 의견을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전달했다.

 

(주)기흥수상골프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사업자는 지난 201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오는 7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수상골프장의 최초 허가년도는 2000년이다.

 

사용 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3개월 전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농어촌공사 측이 이를 허용할 경우 최대 허가 기간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상골프장은 연간 약 1억4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신경철·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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