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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 송도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소통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연수을)은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및 소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날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 2년 간 주민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 요구를 무시해온 인천시의 행보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시는 지난 3월 화물차 주차장의 입지 적정성 및 후보지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해당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9공구를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라고 확정해 놓은 상태로 용역을 추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0여 년 전 도시개발을 계획하던 당시 상황과 현재의 주민 실 거주 지역이 판이하게 바뀌어 행정의 변경을 요하는 사정변경이 발생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일방적 행정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부지보다 더욱 적합한 대체 후보지(주민 주거지역과 떨어진 에코파크 부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또 정 의원은 “15일 시와 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함께 발표한 화물차 주차장 조성 안전대책은 지금까지 이미 존재한 안전 규제들을 모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지난 3월 무엇보다 귀중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충돌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 언제까지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으로 내몰 것인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화물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 4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현행법상 기관장과 지자체장만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를 학교 운영위원회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부모 동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한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수구의회 기형서·조민경 의원 및 지역 주민 대표가 동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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