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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일대 ‘쪼개기·허위 농지자격취득’ 무더기 적발

김 부단장 "전문적 농지 매매 포착 브로커 개입 추정"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쪼개기식 농지 거래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토지를 산 후 바로 매도한 사실이 있었으며, 매수인은 외지인이 많았다. 매매가 지분 매각수법 등 고도의 전문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한 결과,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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