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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임용 취소된 일베男…집에서 발견된 것은?

경찰 압수수색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 발견

 

경기도 7급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

 

20대부터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남성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의심성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이 상실됐다.

 

그런 그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그는 실제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20대·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가 소유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A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A씨는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증거 분석 및 A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A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A씨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이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일베 홈페이지에 7급 공채 최종 합격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도는 신원을 특정해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월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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