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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6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무’…경기도는 17곳

그나마 있는 곳은 복지부 배치 기준 미달…전담공무원 인력난 ‘가중’
경기도는 14개시·군, 56명에 그쳐…전국 102개 지자체도 기준 ‘부적합’
도 “복지부에 인력 충원 건의 중…복지부도 공감해”
복지부 “배치 기준에 맞게 인력 충원 예정…지자체에 빠른 배치 독려 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 학대를 전담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들의 처우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에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환산해보면, 2020년(8964건) 기준 도내에는 전담공무원이 약 179명이 배치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기준 도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14개 시·군, 56명에 그친다.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내에서 경찰 아동학대 사건 신고량이 가장 많은 수원시는 전담공무원이 아예 없었다. 용인·안양·평택·파주·의정부·김포·광주·광명·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양평·동두천·가평도 처지는 같았다.

 

그나마 있는 곳도 고양·하남·양주·과천·연천 1명, 남양주·여주 2명, 군포 3명, 성남·오산 4명, 화성 7명, 부천·안산 8명, 시흥 11명 수준에 머무르며 대부분이 복지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형편은 비슷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전담공무원 467명) 중 127곳만 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돼 있다. 나머지 102곳은 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중 56곳은 전담공무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전담공무원들은 업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지자체 전담공무원은 “원래 (복지부) 기준으로 따져도 저희는 20명이 넘게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주간 8시간 근무와 야간 당직까지 하루 24시간 신고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경찰처럼 교대 근무가 가능하게끔 근무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 전담공무원의 상황을 경찰로 따지면 주간엔 학대예방경찰관(APO) 역할을 하고, 야간엔 지구대·파출소 직원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피 1순위 보직이라 지자체 나름대로 인력을 가용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 지자체 전담공무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건을 처리하러 나갔을 때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야간 내내 밀린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렇게 야간 내내 일한 뒤 다시 출근해 주간업무를 소화하고 있어 업무 강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담공무원 추가 및 신규 배치를 서둘러 강제할 순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동복지법이 오는 10월 30일까지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도와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을 보면 올해 10월 30일까지 배치하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조사를 하거나 당직을 설 때 적은 인력으로 소화하는 것이 애로사항일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전담공무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배치 기준에 맞추려면 전국적으로 664명이라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며 “현재 행안부로부터 이 인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채용 일정이라는 게 있다. 보통 연초에 계획을 공지하고, 연말 정도에 채용이 이뤄진다”며 “우선적으로 기존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강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당장 배치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이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배치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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