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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에 전세 감소 가시화…“전월세 시장 안정세”

 

지난해 시행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거래를 줄이고 반전세 및 월세 등 거주형태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개월 동안 집계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12만1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해 5.7%P 증가했다. 동시에 전세는 65.9%로 전기 대비 5.7%P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건수 통계에서 반전세·월세 비중은 지난해 4월 32.6%로 30%대를 처음 넘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통과 이후 지난해 11월 40.8%까지 증가하는 등, 35%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구로구, 관악구에서 두드러지게 반전세·월세 비중이 증가했다. 강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46.6%를 기록해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같은 달 52.2%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관악구는 올해 1~3월 기간동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세 감소 현상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분쟁 증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오른 노형욱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의 효과를 강조하고 제도 정착을 강조한다. 노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내면서 임대차3법 철회 주장에 대해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장관 취임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논란에 대해 노 후보자는 “금리 인하,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일축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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