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 한시생계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중 일부에게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2019년 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된 가구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접수하며 현장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다음달 중 소득·재산조사와 타 부처 지원 사업 중복지원 검토 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이다.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급여(긴급복지사업)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김정식 구청장은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에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텨주시는 구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가구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