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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송촌초 어린이들, 헌재에 소망담은 편지 보내

상수원보호구역 아이들의 소망을 띄워 보내는 ‘우리들은 바란DAY’ 개최
어린이들과 주민,"이같은 바람이 헌재에서 큰 울림으로 돌아 오길 학수고대"

 

“배달앱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양수리 아이들과 공평하게 해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송촌초등학교 학생들이 7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다.

 

이날 송촌초등학교는 ‘우리들은 바란DAY’를 주제로 지역 문제에 공감하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에는 김기준 조안면 통합협의회장(이하 회장)이 일일 교사로 참여해 조안면의 상수원 규제 문제점과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받아 온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송촌초 4학년 아이들은 사전 조사 결과와 현장 토의를 거쳐 느낀 점을 각자 엽서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일일 교사이자 송촌초등학교 졸업생이기도 한 김기준 회장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상수원 규제에 묶여 학용품 하나도 우리 동네에서 사 보지 못하고 멀리 다리를 건너 양수리까지 가야 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어른이 돼서도 후배들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답답하다. 부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아이들이 작성한 편지에는 “배달앱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등 천진난만한 희망이 담겼으며, 어린이들의 편지는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보내졌다.

 

담임 교사는 “아이들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사회가 어떠한지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유지되면서 45년 동안 받았던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정당함을 묻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송촌초교 어린이들과 조안면 주민들은 편지에서 밝힌 이같은 어린이들의 바람이 헌법재판소에서 큰 울림으로 돌아 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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