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영 미추홀구의회 의원. [ 사진 = 미추홀구 의회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518/art_16205298792879_e79bae.jpg)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전 국민이 힘들지만 미추홀구 의원으로서 미추홀구 구민, 그중에서 먼저 필수노동자들의 삶이 안정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난영 미추홀구 의원.
김 의원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구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사회의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하다는 점을 인식,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그에 따른 이탈이 발생하면 사회기능 유지 자체가 힘들어진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키 워커'(key-worker)로 호칭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저임금, 산재위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코로나19 감염, 과로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
김 의원은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사회의 근간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선결돼야 할 조건이라는 생각”이라며 조례안에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나 인천 서구 등에 비해 다소 늦긴 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 비해선 앞선 편"이라면서 "사실 조례가 발의된 시기보다 그 조례를 얼마나 내실있게 현실화시켜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동구 조례안을 참고로 마련됐지만 경기 부천과 부산 등에서 제정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도 참고해 앞선 지자체의 조례안보다 더 충실한, 더 지역 현실에 걸맞은 내용들을 담았다"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든 공동체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발로 뛰며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