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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개발협약 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구리시 사업 탄력

재판부 "공모 절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정당" 판단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고심까지 승소한 구리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지난 7일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항고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도시공사(공사)는 한강 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지난해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A건설사가 시공 능력 등 자격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무효 처리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다음 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발표했다.

 

이에 불복한 GS건설은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했다.

 

GS건설은 “시공 능력 시점을 구리도시공사에 질의해 2019년 말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기준대로라면 A건설사는 11위다. 공모지침은 질의·답변서가 우선인 만큼 무효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2020년 7월 말 공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10위였고, GS건설이 주장한 11위는 2018년 실적 평가여서 지난해 8월 공모 당시 시공 능력은 10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한 것이다.

 

이어 “‘2019년 말 기준’이라는 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GS건설이나 A건설사는 국내 거대 건설사로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49만8000㎡에 추진된다. 한강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3조 원대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지난 2월 시행사인 구리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과 공동 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업단은 KDB산업은행을 대표사로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유진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형태로 조성된다. 산은 컨소시엄은 각종 기반시설과 주택 8081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절차를 고려하면 2024년경 착공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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