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보상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뒀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데 별다른 이의나 문제 제기 없이 합의 처리했다"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 범위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5·18 민주묘지에 와서 사과를 해 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찾아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일부 보상에서 소외됐던 분들에게 보상들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