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고,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