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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인천본부, 인천시에 기본소득 지원 조례 촉구

15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선언문 낭독 및 홍보

 기본소득국민운동 인천본부가 인천시에 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본부는 15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 홍보 및 서명 운동을 펼쳤다.

 

기본소득제는 소득수준과 기타 제한조건 없이 해당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모든 주민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주는 제도다.

 

인천본부는 “4차 산업과 AI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나마 전 국민들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안전판 및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기도를 필두로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인천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노동의 유무,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가장 먼저 실시했다. 앞에 ‘재난’이 붙었지만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과 모든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동포’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해 사실상 기본소득제다.

 

이밖에 경남 산청, 강원 강릉, 전북 정읍 등 지자체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54%로 경기도 58.6%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한 다른 지자체들(산청군 8.94%, 해남군 7.41%, 정읍시 9.49%)보단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세영 인천본부 상임대표는 “비가 내림에도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시급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 영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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