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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

내달 13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유지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비수도권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운영가능
1주간 일평균 800명대 확진자땐 '2.5단계-밤 9시까지' 강화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1주간(5.15∼21)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일평균 590.6명으로 지난주(5.8∼14) 592.4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이동량은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키로 했다.

 

다만 부산 등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이 밖에 전남 전체 시군과 경북 12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면서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12개군 외에 영주시와 문경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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