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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업계 과열경쟁으로 시장 혼탁

“공짜가 공짜가 아니네”
KTF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LG텔레콤과 SK텔레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과대 광고와 불법 행위를 하는 등 시장을 혼탁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G텔레콤이 우리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과 제휴를 맺어 뱅크온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은행가를 중심으로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가 하면 SK 텔레콤은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본보 취재팀이 은행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와 SK가입자에 따르면 LG 텔레콤은 지난달 휴대폰에 금융칲을 장착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뱅킹으로 금융 거래를 가능케 하는 뱅크온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과대 광고를 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텔레콤은 제일은행 서수원지점과 우리은행 인계동 지점에서 뱅크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은행가에 ‘공짜도 이런 공짜가 없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내걸어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판매원들은 무료로 단말기를 할인 또는 무료로 지급한다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료로 단말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할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통화요금의 15~40%가 할인된 비용으로 월 1만3천원에서 2만3천원을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SK 텔레콤은 지난 7월부터 KTF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번호 이동성제가 실시 되면서 휴대폰으로 전화해 30만원대의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하는가 하면 가입비 또한 면제해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실제로 KTF를 사용했던 K모씨(25. 화성시 봉담읍)는 지난달 3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SK 텔레콤 영업사원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제의를 받아 3만원만 지급하고 30만원대의 신형 휴대폰을 받고 SK텔레콤 가입자가 됐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뱅크온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에서는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강한 문구를 사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가 아닌 영업 전략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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