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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통해 300억 세수 확보해야"

인천시, 올해 5000억 원 지방채 발행...연말 빚 2조 원 훌쩍 넘길 듯 
1kwh당 1원 인상하면 세수입 300억 원 증가

 올해 5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인천시 재정에 단비가 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력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는 인천, 충남, 강원, 전남 등 지자체들은 최근 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흥화력이 있는 인천 옹진군도 뜻을 같이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과세 기준에 따라 인천지역 화력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1kwh당 0.3원)를 부과하고 있다. 연간 2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현행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kwh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하면 시는 약 300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 대체 매립지 등 조성을 위해 지방채 5000억 원 이상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부채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연간 300억 원 가까운 세수 확보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는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아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피해 방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설용량이 5080㎿(발전기 6기)인 영흥화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는 인천지역 발전·정유사 10곳 전체의 53.6%, 95.5%, 99.5%에 달한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시로서는 이를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영흥화력의 지난 2018년 환경개선사업 투자실적은 740억3400만 원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6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마저도 환경개선 시설에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모두 합한 것으로, 실제 시설 투자비용은 더 적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기업인 영흥화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이지만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충, 환경개선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탈석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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